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매춘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의 존재로 인한 부당한 성행위를 가리킨다. 매춘은 보통 사회에 심각한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불법 성거래이다.
행위자가 성매매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행정위법으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취 금액이 3000 원 이상인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액수가 작아서 아직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매춘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관계 발생 여부
2. 두 사람의 관계는 특정되지 않은 매춘부와 고객의 관계인가?
3. 용의자는 매춘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안기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어 매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매춘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