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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법을 판정합니까?
고객이 매춘을 속인 경우 공안기관은 고객에 대한 치안처벌 외에 고객에 대한 행정처벌도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매춘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의 존재로 인한 부당한 성행위를 가리킨다. 매춘은 보통 사회에 심각한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불법 성거래이다.

행위자가 성매매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행정위법으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취 금액이 3000 원 이상인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액수가 작아서 아직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매춘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관계 발생 여부

2. 두 사람의 관계는 특정되지 않은 매춘부와 고객의 관계인가?

3. 용의자는 매춘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안기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어 매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매춘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