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2 조 기간은 법정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은 시간,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 서류는 만기가 되기 전에 우편으로 부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
제 83 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84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기록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