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군의관은 장교의 일종에 속한다. 군의관은 전문 기술 장교와 문직 인원으로 나뉜다. 일반 기층 단위의 군의관은 기술장교에 속하고, 대기관의 군의관은 문직 간부에 속한다. 둘 사이의 유사점은 모두 장교이며 모두 장교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은 전자가 3 등 10 등 계급의 대위 견장을 착용하고, 수령화는 서민 영화를 착용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견장은 서민 견장이며, 민간인도 꽃을 달고 있다. 대우, 승진, 제도에도 차이가 있으니 여기서는 군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장 데이터:
대다수 국가의 군대에서 군의관은 뚜렷한 적십자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완장을 착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의 군대는 적신월회를 사용한다. (다른 로고에 대해서는 적십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표지들은 적병에게 이 사람이 군의관이며 의료를 공급하는 비전투원이라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대부분의 군의관은 권총이나 비수와 같은 최소한의 부수적 무기를 휴대해 왔다.
흔히 볼 수 있는 방어용 무기는 비자동 소총, 카빈총 또는 기관단총이다. 군의관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부상자를 보호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이 무기 공격 (예: 공격이나 돌격) 이나 공격성 무기 (예: 저격소총, 기관총, 류탄 발사기) 를 휴대하면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의관이 그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는 군사적 위협을 가진 병사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위협이 없는 군의관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은 전쟁죄다.
바이두 백과-군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