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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교육청 전학 조례
법률 분석: 학생,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의 호적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호적 또는 거주지는 원래 의무교육 단계 서비스 범위나 원래 일반 고등학교 서비스 지역 (학생 모집 지역) 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 이를테면 공과대학에 다니면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학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입 전출학교 동의, 쌍방교육행정부가 심사한 후 전학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호남성 초중고생 학생 학적 관리 방법' 제 8 조, 학생은 마음대로 전학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근무이동, 가정이전 또는 기타 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해 학자를 전학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학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전학 학생은 반드시 전학 학교의 비준을 거쳐 접수 증명서를 발급한 후 전학 학교에 전학을 신청해야 한다. 전출학교의 동의를 거쳐 전학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생은 전출측 교육행정부에 전학 증명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공인을 찍는다. 이 가운데 성 () 시 () 전학 학생은 전출측이 있는 성 () 시 () 교육행정부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업 수준 시험 관련 과목 성적 증명서를 발급해 심사를 거쳐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 10 조 전학 학생은 전학 증명서, 부모 근무전근 수속 또는 호적 이전 수속 등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전학 학교 교육행정부에 가서 심사한 후에야 전학 학교에서 입학 수속을 할 수 있다. 전학 학생의 서류는 전학 학교에서 학교로 이관된다.

제 15 조 학생이 전출되어 전입한 모든 전자 정보는 반드시 성 교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학생은 징계, 휴학 또는 졸업 마지막 학기 동안 일반적으로 전학을 할 수 없다.

제 17 조 전학 수속은 일반적으로 새 학기가 개학하기 전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