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순찰 특경부경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상 업무는 해당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1. 치안순찰검사, 카구근무, 경찰접대, 대형 공공활동, 돌발 사건 (사건) 현장질서 유지, 현행범죄 용의자 이양, 분쟁 조정, 치안홍보교육 등 경찰 활동. 제때에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자의 체포를 공안기관에 넘겨야 한다.
2. 교통을 소홀히 하고, 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단념 검사 시정하고, 교통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안전 홍보교육 등 경찰 활동을 전개한다. 일반 분쟁이나 위법 행위는 교육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치안관리처벌이 필요한 사람은 공안기관 민경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다.
3. 지역사회관리, 특종업계 관리, 견류 관리 등 치안관리 활동.
4. 정보 수집, 데이터 통계 및 문자 기록과 같은 경찰 활동.
전문 기술, 물류 및 기타 경찰 보안 활동.
6. 공안기관이 확인한 기타 보조 경찰 활동.
법적 근거
공안기관은 경찰의 법 집행 권한 규정을 보호한다.
제 2 조 공안기관과 그 경찰은 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며 문명화된 법 집행 이미지를 확립하고 법 집행의 공신력과 권위를 높여야 한다.
제 3 조 공안경찰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방해와 방해를 받지 않는다. 경찰과 그 가까운 친척의 인신, 재산 안전은 위협받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그 가까운 친척의 인격존엄성은 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권을 행사하여 모욕을 당하거나 얕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