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능력" 이란 수입원이 있거나 소득원이 없지만 채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채무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 회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채무 이행을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으로 채무 이행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전자를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것" 이라고 부른다.
확장 데이터:
법적 근거
형법 제 3 13 조, 인민법원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민사소송법 제 136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이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