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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법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방법
(1) 당사자는 감정의견의 필요에 따라 소송을 통해 권익을 주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항은 법률 원조의 범위에 속하며 관할 인민법원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사법감정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권익 주장 과정에서 법률지원 대상은 사법평가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같은 법률지원기관에 사법감정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법감정법률원조를 신청하려면' 사법감정법률지원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4) 소송에서 확실히 사법감정 법률원조가 필요한 경우, 수령인은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소송에서 선정된 사법감정기관은 현지에 있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지원기관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5 조는 직할시, 구구의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