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민법' 제 10 15 조에서는 자연인이 부성이나 모성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성, 모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a) 다른 직계 장로의 성을 선택한다.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은 본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답습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 16 조
민사주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변경 전에 시행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