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근무시간 규정
국무원' 근무시간 조례' 제 3 조, 제 7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하루 8 시간, 주당 4 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무일로 통일된 근무시간을 실시한다. 사업 단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할 수 없고, 주간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노동법 관련 규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한 1 일을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 특성 때문에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실시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노동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국무부는'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직원 근무시간 규정' 발행에 관한 시행방법에 대해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에 사건 접수 시기를 원고 입건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법률문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한다. 요약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종결되고,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 후 6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특수한 상황은 심사할 수 없고, 본원장님의 동의를 거쳐 6 개월, 특히 어려운 사건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의 비준을 거쳐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