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 나라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규정은 적지 않다. 헌법의 관련 규정: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할 수 없다. 인격존엄은 인격권의 중요한 내용이며 인격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인격존엄에 관한 헌법 규정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프라이버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헌법 기초를 제공한다. 민법 관련 규정: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형법 관련 규정: 타인의 신체, 주택, 또는 불법 침입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 것은 시민의 사생활을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