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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의 생활비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부양인의 생활비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의거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산 기준 및 기간: 부양 가족 생활비는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됩니다. 미성년자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18 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부양자는 20 년으로 계산한다. 부양 가족이 만 60 세가 넘으면 부양 기간이 그에 따라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피봉자의 정의 및 보상 범위: 피봉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만 부담합니다.

3. 보상총액한도: 여러 명의 부양자가 있고, 보상의무자가 매년 지불하는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보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