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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표결 회피 원칙에서 관련 거래에서 이사의 표결 회피에 관한 규정.
법률: 상장회사 이사는 이사회 결의안에 관련된 기업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과반수의 비관련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는 과반수의 비관련 이사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해석: 이 기사는 관련 거래에서 이사가 투표를 회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입법을 통해 상장회사의 관련 거래를 규범화한다. 관련 거래의 유효 요소는 관련 거래의 합법성을 정의하는 기본 기준이다. 각국 입법은 관련 거래의 구체적인 발효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일반적으로 2 선제 방식을 채택하여 관련 거래를 규제하기 때문에, 즉 증권법규를 통해 상장회사가 관련 당사자와의 모든 주요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회사 법규를 통해 회사와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국가 관련 거래의 발효 조건에는 대부분 물리적 조건과 절차 조건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