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출납인계 과정에서 인수인과 인수인의 교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인수인계 과정을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계기관 책임자가 인수인계를 처리할 때, 단위 책임자는 인수인계를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인수인계를 감독할 수 있다. 감독관이란 인수인과 인수인이 업무를 인수할 때 업무 인계를 감독하는 사람을 감독관이라고 한다. 감독관은 그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인수인계의 과정을 증명하고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관, 인수인, 인수인의 책임은 인수인계를 처리할 때 인수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감독관은 전체 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 41 조 회계사가 업무를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총회계사는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책임자) 는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회계 기관 책임자 (회계 주관자) 가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단위 책임자가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인계를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