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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발효 후 항소 기간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예, 항소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의 항소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5 일, 판결의 항소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0 일이며, 해사배상 책임제한기금 설립 판결의 항소기간은 7 일이다. 그 기간은 판결서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다른 날짜에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경우, 상소기간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이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법정 공휴일 이후의 첫 근무일이다.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 항소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