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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상대방에게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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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매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위자는 안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상대 당사자나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그들은 로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0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위탁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는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3)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6)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7) 당사자를 선동하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부추긴다. (8)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제 42 조

변호사와 로펌은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4 조 변호사가 위법으로 집업하거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곳의 로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로펌이 배상한 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변호사에게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