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