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불성문법이 없다는 것은 법률이 완벽하지 않다는 표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사실, 관습법은 고대 사회입법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났고, 현대사회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점차 습관법을 버리고, 일부' 중요한 습관' 이 성문법 체계에 통합되었다. 다른 나라의 성문법과 판례법에 대한 선택은 주로 그 역사적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 성문법이나 판례법에 기반한 법률체계는 법률의 건전성과 법학이론의 성숙성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을 기초로 한 법률 제도를 채택한다. 현대법과 같은 모델-프랑스와 독일의 법률은 모두 성문법 위주이다. 공서 양속은 성문법도 관습법도 아니다. 법이 현실에 뒤떨어지다. 법이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경우 이 원칙을 보완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