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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불문법이 있습니까?
법률의 출처는 주로 성문법, 판례법, 습관법, 판례, 학설로 나뉜다. 성문법은 네가 말한 성문법 (다른 견해도 있음) 이고, 판례법은 영미법계의 주요 법원이며, 습관법, 판례, 학설은 일반적으로 정식 법원이 아니다. 어떤 나라들은 습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습관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연원이 기본적으로 성문법이다. 그러나 일부 소수민족 등 문제에서도 우리는 약간의 습관을 흡수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불성문법이 없다는 것은 법률이 완벽하지 않다는 표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사실, 관습법은 고대 사회입법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났고, 현대사회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점차 습관법을 버리고, 일부' 중요한 습관' 이 성문법 체계에 통합되었다. 다른 나라의 성문법과 판례법에 대한 선택은 주로 그 역사적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 성문법이나 판례법에 기반한 법률체계는 법률의 건전성과 법학이론의 성숙성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을 기초로 한 법률 제도를 채택한다. 현대법과 같은 모델-프랑스와 독일의 법률은 모두 성문법 위주이다. 공서 양속은 성문법도 관습법도 아니다. 법이 현실에 뒤떨어지다. 법이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경우 이 원칙을 보완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