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는 행정기관이 상대인을 위해 결정을 내린 후 다른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행정 직원의 부패를 처벌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인민 법원의 결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제때에 시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 관련 피해자는 20 년 이내, 기타 피해자는 5 년 이내에 수시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은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린 후 피해자 (즉 이해관계자) 였다.
목적은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부 사법기관은 고의로 이 법률에서 규정한 시비를 뒤바꿔 피해자를 상대인으로 취급했다. 상술한 법률 규정이 개괄적으로 적용될 때 (제 4 1 조에만 적용),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접수한 후 기소문 밖에서 차단되거나 쫓겨나자 피해자는 확실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