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증권 회사 금융 상품권 시범 관리 조치"
제 3 조 증권사가 융자권 업무를 실시하는 시범은 반드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 없이는 고객에게 융자권을 융자할 수 없으며, 고객과 고객, 고객, 기타 간의 융자권 활동에 어떠한 편의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본 조치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비준하여 융자권 업무 시범을 실시한다. 시범 상황과 증권시장 발전의 필요에 따라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증권사가 융자권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본법에 따라 증권사 융자권 시범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그 장정과 규칙에 따라 증권사 융자권 업무 시범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