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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는 왜 융자권이 필요합니까?
법률분석: 융자권 거래는 증권신용거래라고도 하는데, 투자자가 선전증권거래소 회원자격을 가진 증권회사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본상장한 증권을 차입하거나 본상장한 증권을 차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융자권과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융자권을 융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증권 회사 금융 상품권 시범 관리 조치"

제 3 조 증권사가 융자권 업무를 실시하는 시범은 반드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 없이는 고객에게 융자권을 융자할 수 없으며, 고객과 고객, 고객, 기타 간의 융자권 활동에 어떠한 편의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본 조치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비준하여 융자권 업무 시범을 실시한다. 시범 상황과 증권시장 발전의 필요에 따라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증권사가 융자권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본법에 따라 증권사 융자권 시범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그 장정과 규칙에 따라 증권사 융자권 업무 시범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