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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법정은 개정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까?
법적 주관성:

전염병은 법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전염병 원인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도 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건은 청부 판사가 상황에 따라 재판 기한을 중단하고 연장하는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개최된 공고 사례 (예: 자격이 있는 경우) 는 예정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돌발 대응법' 제 13 조는 돌발 대응조치로 소송, 행정복의, 중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시효 정지와 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