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1, 0979 년 7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0979 년 7 월 6 일 발표된 2009 년 6 월 1980, 1 일부터 시행됐다.)
제 79 조 본법분에는 명문으로 규정된 범죄가 없으며, 본법 분칙에서 가장 가까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1979 7 월 1 통과 1997 3 월 14 개정 1997 년 6 월/
제 3 조 범죄와 형벌의 원칙은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