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 5% 이상의 주주는 보통 2 년 이상 있어야 감축할 수 있다.
2. 지분 5% 이상 주주가 증권거래소 집중 입찰방식을 통해 주식을 감축하는 경우 15 거래일 인하 계획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3.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3 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소를 통해 집중 경매거래를 통해 보유지분 총수가 회사 지분 총수의 65,438+0% 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증권거래소 상장거래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원비유통주주가 매각한 주식수가 회사 지분 총수의 65,438+0% 에 이를 경우 발생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주주 감축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회사 대주주가 합의양도방식을 통해 주식을 인하하는 경우, 단일 양수인의 양도율은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양도 가격 구간의 하한은 대종 거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2. 법률, 규정, 부서 규정 및 본 업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식 감축이란 주식회사의 주식보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매하여 회사의 통제지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정책의 규정에 따라 주주 보유 5% 이상 대주주 감축 및 은명 주주 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63 조
투자자가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의 5% 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 보유하는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하고, 상기 기한 내에 상장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매해서는 안 된다. 단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