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해결된 후 민주협상과 촌민 결의를 통해 인증확인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나 향진 인민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12 조는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등록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