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
제 31 조 전용 차량은 국가 표준' 도로 위험화물 운송 차량 표지' (GB 13392) 에 따라 표시를 걸어야 한다.
제 32 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과 폭발물 수송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전용 주차 구역을 배치하고 뚜렷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 33 조 전용 차량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적재된 위험화물에 적합한 응급처리 설비와 안전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34 조 도로 운송 업체 또는 위험물 운송 단위는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운송 제한, 증빙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 또는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운송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위탁인이 운송해야 하는 위험화물을 규정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는 관련 절차가 완비되어 유효해야 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