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국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가한 나쁜 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처벌에는 벌금, 경고, 면허 취소, 행정구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는 반드시 법률허가의 경계를 준수해야 하며, 상위법의 규정을 넘어선 안 된다. 즉, 행정법규는 법률허가가 없는 한 마음대로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행정법규의 설정은 비례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도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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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처벌의 종류:
(a) 비판을 경고하고 통보한다.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재산 몰수
(3) 임시 공제 허가, 자격 등급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5) 행정 구금;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