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72 조 우리 병원의 다른 기관이나 기타 사건 처리 부서가 이송한 사건의 단서가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사 주관부는 사건 사유와 사건 출처,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불입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건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10 일 이내에 사건 단서를 이송한 기관이나 부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 173 조 불만, 실명신고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 사유와 사건 출처,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불입통지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15 일 이내에 신고자, 신고인을 전달하고, 우리 병원에 고소기소,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입건통지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는 입건하지 않고, 상급 인민검찰원이 정찰을 담당하는 부서의 심사 처리를 맡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신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기, 정기, 위법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