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1 조 신청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대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건 외부인은 피고이다. 피집행자는 신청집행인의 요청에 이의가 있고, 사건 외부인과 집행인을 피고로 한다.
제 22 조 신청자는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3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대상자에 대한 집행을 중단한 후 집행인의 자결서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취해진 집행 조치를 해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4 조 신청자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재판 후, 그 이유는 확립되지 않았고,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사유가 성립된 것은 신청집행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