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ii 은행 감독 관리법
국무원은 2003 년 3 월 6 일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했다.
(1) 은감회 규제 대상: 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등 예금류 금융기관.
(2) 은감회의 감독권: 오프사이트 감독, 현장 검사, 감독 대화 및 강제 정보 공개 권한. 이러한 규제 조치는 업계의 자율과 공공 감독과 동조하여 완전한 은행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시험 포인트: 은행 감독 관리법의 적용 범위
은행업 감독 관리법' 의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공공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과 정책적 은행. 규제 대상에는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은감회가 승인한 기타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은감회는' 은행업감독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을 승인한 해외금융기관과 상술한 금융기관의 해외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