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는데, 한쪽은 중재협의가 인민법원에 기소된다고 선언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다른 쪽이 1 차 개정 전에 중재협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1 차 개정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협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민법원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중재 판정서는 중재 요청, 분쟁 사실, 판결 사유, 판결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중재 요청의 의미;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제 21 조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23 조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