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8 조 (2)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아 회사 재산의 평가절하, 소멸, 훼손 또는 소멸을 초래하고 채권자는 손실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유한공사 이사, 지주주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 서류 등이 손해를 입었다. 채권자는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은 실제 통제인의 소치로, 채권자는 실제 통제인이 회사 채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