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로마 사법체계.
로마법의 관련 사법제도는 서유럽 자산계급 민사입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차용되고 발전하였다. "프랑스 민법전" 과 "독일 민법전" 은 로마법의 계승과 발전이다. 예를 들어 1804 가 제정한 프랑스 민법전은 법률 사다리의 속인, 실체법, 절차법의 스타일을 물려받았다. 1900 년부터 시행된' 독일 민법전' 은 집대성의 학설을 바탕으로 총칙, 부채법, 재산법, 친족법, 상속법을 형성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법계는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모방되었다.
●2. 로마법의 많은 원칙과 제도도 근대 이후 법률제도에 채택됐다. 예를 들면 사법범위 내 시민권리평등원칙, 계약자유원칙, 의지자유원칙,' 불소' 원칙, 1 심 최종심원칙, 권리주체 내 법인제도, 재산권제도, 계약제도, 배심원제도, 변호사제도 등이 있다.
●3. 로마법의 입법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이 정의하는 개념과 용어, 어휘 표현이 엄격하고, 구조가 엄격하며, 논증이 분명하고, 말이 간결하며, 이론이 깊다.
로마법은 로마 노예제 국가 법률의 총칭을 가리키며, 로마 노예제 국가의 전체 역사적시기에 존재한다. 여기에는 로마 국가에서 서로마제국의 멸망에 이르는 법뿐만 아니라 황제의 명령, 원로원의 고시, 성문법, 일부 관습법도 포함되어 있다. 7 세기 중엽 이전의 동로마제국의 법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