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 조, 제 72 조에 따르면, "행동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행위 결과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 "한쪽이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쪽이 경험이 없어 상대편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하고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게 되면 명백히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견 제 73 조 규정: "당사자가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불공평한 민사행위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변경해야 한다. 당사자가 철회를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성립 후 1 년 이상 당사자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민사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 그러나'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취소권 행사 기간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1 년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 * *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1 조 * * * 한쪽은 상대방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