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 조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3)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4) 미성년자의 건강한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성; (5) 미성년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6) 보호와 교육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