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절강 성 가정 쓰레기 관리 규정 제 39 조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돈을 내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지불한다' 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과 방법의 제정은 현지 여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와 결합해 분류 가격, 계량요금 등 차별화된 관리를 구현하고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지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유료 기준과 유료 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0 조 생활쓰레기 관리 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응급계획을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 응급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돌발 사건으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수집, 운송 또는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생활쓰레기 관리부에 보고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관리부는 응급예안에 따라 제때에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