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체불 또는 임금 공제, 사직 후 임금 공제를 포함한 고용주는 고용주의 소재지 노동감사기관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불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련 증거를 더 수집하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며 전방위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 노동감찰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1, 고소인 신분증 2, 노동계약 3,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4, 임금지급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이 필요하다 수락 범위를 결정하십시오. 3, 수락 부서 및 단위의 수락 또는 통보; 4, 신고, 고소인은 "불만" 또는 "신고" 를 작성합니다. 5, 제보, 불만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검토합니다. 증거 자료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7.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8, 사건이 간단하고 신고, 고소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건 처리에 협조하고, 신고, 신고센터가 사건을 종결한다. 9. 기타 서류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관련 처실로 넘겨 처리한다. 10.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린다. 법적 근거: 0202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법적 객관성: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