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권은 절차법의 범주에 속하며, 당사자가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소송 시효가 지났지만 당사자가 소송법에 규정된 행동권 행사 조건을 충족해도 인민법원은 여전히 접수해야 한다. 소송 시효가 지났는지, 재판을 통해서만 그 권리가 소송 시효 만료로 소멸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만이 공개적으로 판결할 권리가 있다.
제한 기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소송 시효는 민법전의 통일규정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특별소송 시효가 없는 각종 민사법률 관계에 적용된다.
2. 특수소송 시효는 민법전 또는 민법특별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특정 특수민사법 관계에만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가리킨다.
3. 최대 소송 시효는 소송 시효 정지, 중단,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 소송 시효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8 조
일반 소송 시효와 권리 보호의 최대 기한은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