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심리한 민사사건에서 범죄 혐의와 범죄 혐의로 확인된 사실이 민사분쟁 사건의 성격, 효력,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심리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범죄 단서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 형사소송절차가 끝난 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제 1 조 범죄자가 인신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을 파괴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범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부수적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입은 물질적 손실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입은 실제 손실과 불가피한 손실을 가리킨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는데, 피고인이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4 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배상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제 5 조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여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게 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회수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추징이나 배상 상황을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원상 복구 또는 원상 회복 후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피해자가 인민법원 민사재판정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