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에 관해서는 민법통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사 법률 관계만 중재한다. 그러나 개가 서로 물고 개 한 마리가 다치는 것은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개 사장 간의 관계만 반영할 수 있다. 개는 주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상해야 법적 사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처리에서 쌍방의 증거와 관련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평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너의 개는 관리상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포로로 잡혀 있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7 조의 규정과 결합해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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