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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독 중에 면회가 허용됩니까?
강제 금독 기간 동안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 제 46 조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의 친족, 소재소 또는 학교에 다니는 직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방문할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의 비준을 거쳐 마약 중독자들은 배우자와 직계 친족을 방문하러 나갈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소 관리인은 강제 격리 금독소 외부인이 금독자에게 건네준 물품과 우편물을 검사하여 마약 소지를 방지해야 한다. 우편물을 검사할 때, 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강제 해독 방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 마약 끊는 마약을 보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심사 결정에 따라 마약 끊는 사람을 점검한다. 강제금독 결정은 만든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마약 중독자의 가족, 소재소, 현지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강제 해독 방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 해독 기간은 3 개월에서 6 개월이다. 수용일로부터 계산하면 강제 금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마약을 끊지 않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금독소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강제 금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금독의 실제 기한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강제 해독 방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강제 금독 결정과 강제 금독 기한 연장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약 중독자들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