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에 중국 * * * 생산당이 이끄는 혁명전쟁에 참가하거나 공급제도 대우를 즐기거나 지하혁명 사업에 종사하거나 동북과 개별 노해방구, 1948 년 말까지 현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임금제도 대우를 누리며 지금도 기관, 사업단위,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예 1945 년 9 월 2 일 및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가한 사람은 퇴직 후 원래 표준임금 외에 일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의 액수는: 1937 년 7 월 6 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매년 두 달씩 원래 표준임금을 인상한다. 1937 년 7 월 7 일부터 1942 년 12 월 3 1 일 혁명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년 1 개월 반 동안 원래 표준임금을 인상한다. 1943 년 1 월 1 일 ~ 1945 년 9 월 2 일 혁명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1 개월마다 원래 표준임금을 인상한다. 생활보조금은 퇴직을 승인한 날부터 매년 전액 지급한다.
둘째, 상술한 노노동자들이 혁명 근무시간 확정과' 공급제 대우 즐기기' 에 대한 설명은 중조부, 노동인사부' 건국 전 간부 참여혁명 근무시간 확정에 관한 규정' (중조발 1982 호 통지) 과' 재향군인 휴식 규정 이행에 관한 국무원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의견
셋째, 본 통지 제 1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여, 현재 퇴직한 노공은 본 통지에서 발부한 달부터 퇴직 대우를 변경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상기 대우의 비용 (대우 변경 후 늘어난 비용 포함) 은 모두 원래 퇴직금을 발급한 부서에서 지급한다.
5. 본 통지 규정에 따라 퇴직 대우와 생활보조금을 받는 노직자의 정치적 대우와 기타 보험 복지 대우는 일반 퇴직 근로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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