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직장은 노동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서면 노동계약이 없더라도 양측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 보험' 제 1 조 14 조의 규정이다. 근무사유로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별 대우에는 일회성 상해배상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장애취업보조금, 장애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직장이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고용관계에서 인신손해배상 요구에 따라 단위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클레임에는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피양인 생활비, 정신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둘 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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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답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면 법률 직통차에 가서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