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16 조는 자동차가 등록일로부터 다음 시한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운영 5 년 이내에 버스 연간 검사 1 회; 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2, 트럭 및 중대형 비운영 버스 10 년 내 연간 검사 1 회 10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를 검사합니다.
3. 소형, 미니어처 비상업객차는 6 년 이내에 2 년마다 검사 1 회 6 년 이상, 1 년 1 회;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를 검사합니다.
4, 오토바이 4 년 내 2 년마다 검사 1 회; 4 년 이상 연간 검사 1 회.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 연간 검사 1 회.
운행 자동차는 규정된 검사 주기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더 이상 안전 기술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9 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기한이 만료되기 3 개월 이내에 등록지차관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증,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증명서, 차선세 완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