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 운영 규제에 관한 사후 규제에 관한 고시 (6)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가상 소품과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법정통화나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에 투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게임 홈페이지나 무작위 추출 페이지에서 추출하거나 합성할 수 있는 모든 가상 소품과 부가 가치 서비스의 이름, 성능, 내용, 수량, 추출 또는 합성 확률을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무작위로 추출한 공시 관련 정보는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 운영 강화 규제에 관한 사후 감독에 관한 고시 (7)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게임 공식 사이트나 게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참여 사용자의 무작위 샘플링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부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 보존 시간은 90 일 이상이어야 한다. 무작위 샘플링 결과를 발표할 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 운영 강화 규제에 대한 사후 감독에 관한 고지 (8) 온라인 게임 운영자가 무작위로 가상 소품과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가상 소품을 교환하거나,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로 직접 구매하는 등 같은 공연을 하는 다른 방식의 가상 소품과 부가 가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