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너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있다.
군인 연금 우대 조례 (20 1 1 개정) 에 따라
제 23 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군인은 의료 후 잔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병으로 불구가 된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며 본인 (이해관계자계 정신환자) 이 신청한 것도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어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병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은 1 ~ 6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제 25 조
현역 군인은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어 제때에 장애 등급을 평가하지 못했다. 현역 퇴출 후 또는 의료가 끝난 지 3 년 후 본인 (정신환자는 이해관계자) 이 장애 등급 재평가를 신청했고, 기록이나 원의학 증명서가 있으면 장애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장애 등급을 평가한 결과 현역 군인은 현역 복무 중이나 현역 퇴출 후 장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원래 장애 등급과 장애 상황이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다. 본인 (정신질환 환자는 이해관계자) 이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하면 장애 등급을 재평가할 수 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 연금 우대 조례 (개정 20 1 1)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