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직계 혈육이며, 자연 혈육이다. 그것의 친연 관계는 아이가 태어나고 죽음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소위 소멸이란 권리의무관계의 법적 종결을 가리킨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친자 관계는 자의로 해제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자인에 관한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8 조에 집중되어 있다. 제 1 항은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분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다. " 이 단락은 신분 관계 사건이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신분 관계 사건에는 혼인 관계 사건과 친자 관계 사건이 포함된다.
친부자 관계는 끊을 수 없고, 법률은 공민 개인이 친부자 관계를 끊는 성명과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지지한다. 상속권은 시민의 개인권이며, 시민들은 자유롭게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과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 사이에는 교환관계가 없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21 조는 부모와 자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교육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