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은 매년 사법지도서류, 일반적으로 사법문서라고 하는 사법지도문서를 내놓는다. 사법문서는 본질적으로 사법해석이 아니지만, 그 중 일부는 사법업무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 그들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특히 1997 이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법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법문서가 사법해석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률, 행정 법규와 직접 나란히 인용할 수는 없지만 추리 부분에서는 추리 근거로 인용할 수 있다. 1997 이전의 사법서류는 일반적으로 사법해석으로 처리되며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