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경찰은 일반적으로 인민경찰을 가리킨다, 즉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다. 경찰법 제 2 조는 인민경찰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경찰" 은 간부, 경찰, 즉 행정이나 사무업무를 주관하는 일반 직원과 전임경찰 (예: 검찰원 검사, 경찰, 사법국의 행정간부, 교도소 경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 등) 이다. 정법간경은 법원, 검찰원 간부, 법경, 치안경찰, 사법간부, 교도관, 임시직, 고용인을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경찰과 경찰의 차이점:
1, 범위는 다르다. 경찰은 인민경찰을, 경찰은 정법부의 간부, 판사, 검사, 경찰의 총칭을 가리킨다.
2. 직업 분류가 다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교통경찰, 삼림경찰, 세관수배경찰, 철도경찰, 민항경찰 등 포함) 으로 나눌 수 있다. ),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교도소 경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직업별로 분류된다. 건경은 정법부서의 간부 판사 검사 경찰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