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수령증 당일 혼검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수령증 당일 혼검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법률 분석: 시간상 우리나라는 혼인검사를 강요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53 조,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혼 등록 전에 사실대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결혼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모자 보건법

제 7 조 의료 기관은 시민들에게 혼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혼전 보건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혼전 건강지도: 성건강 지식, 출산 지식, 유전병 지식 교육

(2) 혼전 건강 상담: 결혼 및 생식 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3) 혼전 의학검사: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양측이 혼육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의학검사를 실시한다.

제 8 조 혼전 건강 검진에는 다음과 같은 질병 검사가 포함된다.

(a) 심각한 유전성 질환;

(2) 지정된 전염병;

(3) 정신질환.

혼전 의학 검사를 거친 후, 의료 기관은 혼전 의학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혼인등록조례 제 6 조 혼인등록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a) 법정 결혼 연령보다 낮다

(2) 비 쌍방의 자발적.

(3) 한쪽이나 쌍방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

(4) 직계 혈족 또는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5)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