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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사 방식
각국의 정치 관행에 따르면 위헌 심사 방식은 주로 1, 구체적인 위헌 심사, 일명' 부위헌 심사' 이다.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소송을 심리할 때 판사는 해당 법률과 법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렸다. 2. 추상 위헌 심사, 즉 헌법법원이나 전문 헌법감독기관이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각국의 정치 관행에서 위헌심사는' 사전심사' 와' 사후심사' 사전심사로 나뉘어 예방심사, 즉 법률, 법령, 법규가 발효되기 전의 심사라고도 한다. 사후 심사는 일명 징벌적 심사, 즉 법률, 법령, 법규가 발효된 후의 심사라고도 한다. 사후심사는 일반법이 구체적인 소송을 일으키지 않고 실시해야 하며 정부나 의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헌재가 위헌을 선언한 모든 법률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3. 헌법소송으로 인한 법률에 대한 합헌성 심사, 즉 어떤 시민이라도 어떤 법률, 법령 또는 행정행위가 헌법규정을 위반하고 시민의 기본권리와 그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법원에 합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