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정은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규의 총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56 조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행정법 규범 문서입니다. 규정은 주로 국무부 구성 부서와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정부 소재지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를 직권 범위 내에서 법, 법규, 제정해야 할 사항 또는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문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1 조는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이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은 국무원 직속 기구로, 그것이 제정한 문건은 법규라고 할 수 있을 뿐, 세법만 제정할 수 있다.